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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3 2019구단10147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2,644,600원, 원고 B에게 7,872,0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20. 9. 2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김해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7. 5. 26.자 김해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김해시 E 대 116㎡, F 대 40㎡, G 대 86㎡(이상 2017. 7. 5. G 대 242㎡로 합병되었다.), H 대 23㎡, 원고 B 소유의 I 대 89㎡ - 보상금 : 원고 A 508,203,450원, 원고 B 202,377,100원 - 수용개시일 : 2018. 5. 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원고 A 513,962,400원, 원고 B 203,672,050원

라. 법원감정 - 원고 A의 주장에 따라 위 G 대 242㎡로 합병된 각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평가할 경우 : 원고 A 586,607,000원[= 2차 감정 결과 547,162,000원 39,445,000원(H 토지 평가액)], 원고 B 211,544,100원 - 피고의 주장에 따라 위 합병된 각 토지를 합병 전 상태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 : 원고 A 540,173,800원(= 2차 감정 결과 500,728,800원 39,445,000원), 원고 B 211,544,1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감정 결과 및 감정인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위와 같은 토지의 합병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가 아니고 합병 전 각 토지는 합병 전부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인 일단의 토지로서 이용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합병 후를 기준으로 일괄 평가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바, 정당한 보상액이 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