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제8호증의 1, 2 및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하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2010. 7. 16. 상호 변경)는 2010. 3. 31. 과세표준을 70,554,003원, 산출세액을 7,760,940원으로 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이하 ‘최초 신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3. 22. 최초 신고에는 장단기 차입금 상환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과세표준을 56,221,278원, 산출세액을 6,184,340원으로 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 신고하면서(이하 ‘수정 신고’라 한다) 최초 신고의 산출세액과 수정 신고의 산출세액의 차액인 1,576,600원(= 7,760,940원 - 6,184,34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4. 29. 원고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 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7.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8. 27. 기각되었고, 2013.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3. 역시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가지급금이 장단기 차입금 등의 상환에 모두 사용된 것을 간과한 채 최초 신고를 한바, 원고가 수정하여 제출한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최초 신고의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