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4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심에서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다만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997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