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층 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위 정육점에서 국내산 삼겹살과 돼지목살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마치 국내산만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진열하고, 손님이 국내산을 주문하면 진열장 뒤에 보관 중인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돼지목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매가 17,381,000원 상당의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1,337kg, 판매가 14,669,200원 상당의 캐나다산 냉장 돼지목살 1,128kg 등 판매가 32,050,200원 상당의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 2,465kg을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4. 1. 14.경 같은 장소에서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102kg, 캐나다산 냉장 돼지목살 54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입산 축산물 구입내역, 거래원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