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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23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6.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02년경부터 원고와 절친한 친구로 지내왔다.

나. 피고는 C와 2018. 12. 중순부터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2019. 1. 1. 해돋이 여행, 2019. 5. 21.부터 2019. 5. 25.까지 하노이 여행을 가는 등 국내외로 동반여행을 다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 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원고의 오랜 친구로서 C가 원고의 배우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는 C의 끈질긴 구애로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여러 번 헤어지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C는 원고가 2019. 6. 7. C의 핸드폰에서 D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보고 둘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될 때까지 불륜관계를 지속한 점, 원고는 다른 사람도 아닌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