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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합106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6. 12.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알코올의 존 증후군, 그 밖의 양극성 정동 장애로 C 병원에 입원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8. 14:1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하지 아니하면서 빨리 돌아가려고 하자 “ 야, 이 씨발 년 아.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불붙은 담배꽁초를 피해 자의 가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감금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둘러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막아선 뒤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 자의 머리에 쏟아 붓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이중 잠금장치를 걸어 잠근 다음, 잠금장치를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약 10~15 분 간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상해 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정신 병력에 대한 소견서 첨부, 피의자의 소견서 제출, 피해자 E 상대 진술 청취 보고) 및 각 소견서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