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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33048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내용 및 원고의 지위 1) 창공수호 주식회사(이하 '창공수호'라 한다

)는 2012. 3. 20.경 공동시공사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 등 8개 회사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47-2 지상 공군 수원관사 및 간부숙소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금액은 89,659,552,9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지분율 18%를 갖는 지에스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둠에 따라 지에스건설을 대신할 공동시공사로 원고(변경 전 상호 : 백상이앤씨건설 주식회사)가 선정되었다.

이에 창공수호는 2012. 6. 14.경 원고를 비롯한 8개 공동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시공사 중 지에스건설을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동보산업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2. 8.경 주식회사 동보산업건설(이하 '동보산업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2. 8. 1.부터 2014. 4. 6.까지, 공사대금은 1,810,000,000원,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동보산업건설은 2013. 4.경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500,000,000원이 증액된 2,31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2. 8.경 동보산업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 및 부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2. 8. 1.부터 2014. 4. 6.까지, 공사대금은 1,685,000,000원,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