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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고합577 (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죄사실

『2015 고합 7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5. 오후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가로 5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저녁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호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