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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21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 A의 경우, ① 피고인 A 가 상선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이용한 ‘ 큐 큐’ 라는 메신저는 대화방을 나오면 모든 대화기록이 삭제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의 상선인 ‘Y’ 이 피고인 A에게 탈세의 목적을 밝혔으므로 피고인 A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점, ③ 피고인 A는 불법적인 일에 자신이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남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점, ④ 피해자 F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A가 본인을 국민은행 채권 팀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A는 2017. 4. 1. 포털사이트 ‘ 다음 ’에 “qq 보이스 피 싱” 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기 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또 한 피고인 B의 경우, ① 피고인 B은 별달리 한 일 없이 본인이 취급한 금전의 3%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린 점, ② 피고인 B이 경매 낙찰자가 아님에도 경매 낙찰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 받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기 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