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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20도400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특수상해”를 "특수상해 인정된 죄명...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의 성립 및 항소이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