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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0957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주식회사 블루원은 2012. 12. 3. 주식회사 백산건설(이하 ‘백산건설’이라 한다)에 상주시 모서면 지산리 108-4에 있는 ‘블루원골프장’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신축되는 위 기숙사 건물을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백산건설은 2013. 3. ‘B’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 공사에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신축건물에 냉난방기(실외기 4대, 실내기 44대) 설치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백산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블루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공사대금 371,148,100원에 수주하여 2013. 10. 10.부터 2013. 11. 20.까지 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다. 라.

백산건설의 법인등록번호는 511-81-15190이고, 피고의 법인등록번호는 616-81-46566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에게 냉난방기 인도 및 설치공사를 의뢰하면서 백산건설과 직거래할 것을 요청하였고, 백산건설과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백산건설의 폐업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백산건설의 의무를 모두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냉난방기 인도 및 설치대금 105,839,8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85,83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C의 요청으로 백산건설과 원고가 직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에 대하여 냉난방기의 인도와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