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주식회사 블루원은 2012. 12. 3. 주식회사 백산건설(이하 ‘백산건설’이라 한다)에 상주시 모서면 지산리 108-4에 있는 ‘블루원골프장’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신축되는 위 기숙사 건물을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백산건설은 2013. 3. ‘B’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 공사에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신축건물에 냉난방기(실외기 4대, 실내기 44대) 설치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백산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블루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공사대금 371,148,100원에 수주하여 2013. 10. 10.부터 2013. 11. 20.까지 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다. 라.
백산건설의 법인등록번호는 511-81-15190이고, 피고의 법인등록번호는 616-81-46566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에게 냉난방기 인도 및 설치공사를 의뢰하면서 백산건설과 직거래할 것을 요청하였고, 백산건설과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백산건설의 폐업 이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백산건설의 의무를 모두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냉난방기 인도 및 설치대금 105,839,8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85,83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C의 요청으로 백산건설과 원고가 직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에 대하여 냉난방기의 인도와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