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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99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2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제1원심판결: 150만 원, 제2원심판결: 100만 원, 제3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 2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3원심판결 부분) 제3원심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2007년에 이혼한 전처가 운영하는 의상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집기를 발로 차는 등 반복적으로 의상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의 술버릇과 이혼한 전처에 대한 강한 애증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전에는 거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는데 2008년 경제적 문제로 피해자와 이혼한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4개월 이상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전처에 대한 미련을 끊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올해 중에 치를 외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