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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10990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충청북도지사는 2010. 10. 15. 충청북도 고시 B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충북 청원군 C 및 D 통합청주시가 2014. 7. 1.자로 출범함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및 D’로 주소가 변경되었다.

일원 토지를 ‘E’로 지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E 조성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위치 : 충북 청원군 C 및 D 일원 3) 면적 : 3,331,701㎡ 4) 사업기간 : 2007년~2015년 5 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사장

나. 피고의 2014년 7월경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계획(안) 공고 이주대책 시행방법 : 이주자택지의 공급 이주대책 대상자에 한하여 1세대당 1필지(165㎡~265㎡) 기준으로 조성원가의 70% 가격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초과면적 : 감정평가금액)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심사)기준 E 지구지정 고시일(2010. 10. 15.)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6. 3. 14. 충북 청원군 F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 4. 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4.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인정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