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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7 2019고단16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 고단 166] 피고인은 2018. 8. 22.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해 피해자 D의 자녀 E에게 “ 급한 상황이 있는데 도움을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 주면 된다.

청소년의 휴대전화는 안 되고 성인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상품권 구매 인증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품권 구매 프로그램인 F에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합계 255,300원 상당의 G 상품권 및 수수료 대금 결제를 하여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고단 64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8. 경 광양시 I 건물 J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의 자녀 K에게 “ 문화 상품권 매입업자인데 소액 결제를 해서 타업체로 넘겨야 한다.

결제 알림이 여자친구한테 가는데 여자친구가 싫어해서 문자 알림만 대신 받아 주면 30만 원 상당 문화 상품권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받은 정보로 소액 결제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요금이 부과되게 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문화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K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 받은 후 2018. 7. 29. 00:07 경 인터넷 F 사이트 소액 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K로부터 받은 정보를 입력하여 G 문화 상품권 4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