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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2:3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동부간선도로 위를 성수 방면에서 중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5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고 전방의 차량들이 정체로 인하여 감속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0km이상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가 400m가량을 밀려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상단부 이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승용차를 수리비 2,234,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챠량/대물 지급결의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사고개요 및 목격자 진술),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