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정12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23. 10:10분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우아파트에서 같은 구 목천읍 목천읍사무소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의 요금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