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01:18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283 노원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B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B 차적 조 회, B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