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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2019. 8. 27. 02:35경 광주 서구 B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횡단보도 또는 그 주변을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 등 전방 상황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뒤늦게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7. 22:50경 같은 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02:35경 광주 서구 F호텔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G호텔 앞 사거리까지 약 88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