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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0 2017고단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 15:45 경 서산시 인지면 야당 1길 7에 있는 시골 밥상에서부터 같은 면 무학로 소재 인지면 사무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5:4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소재 인지면 사무소 앞 교차로를 시골 밥상 방면에서 산호 옥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2)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 주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