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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나8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 B는, ① 원고가 피고 B에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임에도 위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 C 및 피고 B의 전 대표 소외 D과 통정하여 허위로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약정은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② 위 확약서에 피고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D이 피고 B를 대표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현명이 없어 위 확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③ D이 피고 B를 대표하여 위 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써 상대방인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② 갑 3호증(확약서)에 피고 B의 전 대표 D의 서명과 사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확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③ 원고가 D의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