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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12 2016가단9115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2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기계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금속도장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위 E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27.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으로부터 ‘5TNF029, TL2789-M64 WIRING DUCT'(이하 ’이 사건 전선 통로관‘이라 한다) 제작을 도급받은 다음 2016. 7.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선 통로관에 관한 도장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8. 10. 피고들로부터 도장공사가 완료된 이 사건 전선 통로관을 인도받은 다음 2016. 8. 12.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 납품하였으나, 이 사건 전선 통로관에 도장박리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2016. 8. 26.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본 합의서는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서 D로 발주한 품목 중 E에서 작업한 WIRING DUCT의 도장불량에 대한 내용이며, 상세 품목과 수량은 아래와 같음

1.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납품하여 도장박리현상으로 인한 불량건은 주식회사 현대중공 업에서 청구할 BACK CHARGE를 포함하여 E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 불량으로 인한 WIRING DUCT 4 SET 재제작 비용은 E에서 전액 부담한다.

3. 도장수정을 위한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내 DUCT 해체/조립 작업에 투입되는 D 인건비도 E에서 부담한다. 라.

원고는 2016. 9. 4.부터 2016. 9. 23.까지 도장박리현상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이 사건 전선 통로관 중 4세트를 교체하는 작업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자재비 11,352,000원, 노무비 22,990,000원, 기타 경비 3,881,570원이 각 소요되었으며, 2016. 10. 13. 피고들에게 위 자재비 등 합계 38,223,570원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