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32684

부당이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