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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70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7,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 및 인적사항 불상의 조선족들과 함께, 2013. 7. 27. 01:00경 중국 광저우 깡뻬이루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물병에 물을 반쯤 채우고 병뚜껑에 빨대 2개를 꽂아 한쪽 빨대 끝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유리관을 꽂은 다음 그 밑을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각자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7. 27. 02:00경 위 호텔 객실에서 위 불상의 조선족들로부터 작은 비닐봉지들에 소분되어 있던 필로폰 약 15g을 5,000위안(한화 약 90만 6천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D 및 위 불상의 조선족들과 함께, 2013. 7. 28. 21:00경 위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불상의 조선족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년 9월 초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E빌라 B02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 23:00경 위 D의 주거지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중국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g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이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였다.

8.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9. 24. 15:3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H호텔 202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