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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4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2011. 11.경부터 위 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인천 남구 F 소재 “G 건축공사”의 건축 및 토목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E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축 및 토목공사를 7억 1,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금액 146억 원에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로서 E 주식회사의 도급인이다.

1. 피고인 A D은 2012. 6. 16. 08:00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I(50세), 피해자 J(52세)에게 콘크리트 타설, 장비 정리 및 바닥 미장 마무리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공사현장 옥탑부 상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및을 진행하였다.

위 옥탑부 상부는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로 시공된 구조물로서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탈락할 경우 그 위에 있던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다.

이와 같이 D은 사업주로서, 피고인 A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으로서, ①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동바리ㆍ멍에 등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