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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20고단10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2. 6.경까지 컴퓨터 5대가 설치된 위 ‘C PC방’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최초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는 다르게, 성인인증 절차 없이 게임 ID가 무제한 생성되고 무료게임 머니가 충전되지 않는 등 개ㆍ변조한 ‘뉴원더풀게임(바둑이, 포커, 맞고, 홀덤)’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보관하고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 결과)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