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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25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아파트 408호에서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정부시 F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재개발 총회업무를 대행한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8. 24.부터 2011. 9.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1. 9.분 월급 1,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9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H를 통해 홍보 요원인 고소인 I, J, G, K를 모집하여 서면결의서 징구, 동의서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개최될 총회를 홍보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서를 징구하는 용역 업무를 위탁하는 관계일 뿐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위 고소인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