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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가단5507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B 답 4,14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45, 37, 38, 1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새마을회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답 2,089㎡(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양 지상에 축조된 사무실 및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축조되어 있는 부분은 위 토지 중 주문 기재 감정도 표시 선내 (라) 부분 18㎡(이하 이 사건 침범 시설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침범 시설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침범 시설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위 침범 시설을 철거하면 사실상 시설 전부를 사용할 수 없어 사회, 경제적인 비용 낭비이며, 원고가 위 침범 시설의 존재를 알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침범 시설의 면적이 작지 않고, 위 침범 시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안에서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권리행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과 손해를 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