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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초경 서울 용산구의 B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일하는 자산관리 대행업체인 ㈜D에 투자 해라.

주식과 채권 매입 등을 통해 3~5% 의 수익금을 매월 말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추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29.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송금 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큰 점, 그 중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산관리 대행업체가 파산하기 한 달 전에 교부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