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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1 2016고단7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6:10경 강원 원주시 C 101호 내에서, 전날 처와 다툰 문제로 처남인 피해자 D(54세)가 찾아와 “집 안 꼴이 이게 뭐냐”라고 핀잔을 주며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어깨를 발로 툭툭 건드리자 이에 화가 가, 주방 앞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내전근 및 힘줄의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남인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힘껏 찔러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자칫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