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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86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C 차량의 운전자인바,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17. 10:30경 중부고속도로 중부선 3.7km 지점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이 10t임에도, 위 차량에 그보다 축중량을 1.8t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2011헌가24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