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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나2000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20행의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부분을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3386 판결 등 참조)”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해 볼 때,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D의 회계업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고 C은 단지 남편인 피고 B 운영의 D의 업무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