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2017가단23493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245940(반소) 손해배상(기)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준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2019. 4. 10.
2019. 5. 1.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290,038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6.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668,7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약칭)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약칭)에게 33,5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쟁점
손해의 범위가 쟁점이다. 수리 지체로 인한 확대손해를 초래한 유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는 증명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한 후, 이와 인과관계 있는 범위의 손해 액수는 얼마인지를 살펴본다. 혼수사고 자체에 원고 과실비율 100%임은 원고 인정하므로 그것은 쟁점이 아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7호증의 4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증인 C, D의 각 증언, E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E과 F 주식회사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G 소재 H주유소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2012년식 I 차량(차량번호 J)을 2016. 11. 1. 취득한 소유자이다. 2017. 7. 25. 09:39경 주유중 혼수 사고가 발생했다. I 차량은 7. 26. 17:00경 F 주식회사 대전점(이하 'F'라고 약칭)에 견인 입고되었다.
나. 사고 이틀 뒤인 7. 27. F는 수리비 2,918,740원(연료계통만 수리하는 비용)의 견적을 제시했고, 피고는 F에 "보험사와 협의해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원고측 보험사
다. 원고는 사고 사흘 뒤인 7. 28. 금요일에야 보험사 K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같은 날 F는 수리비 21,438,780원(엔진 가격)으로 견적을 냈다[을3-2]. 같은 날 F C는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단계적 점검 · 수리 및 2년 4만km보증 등의 설명을 들었고 수긍한 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갑7]. 같은 날 20:09 피고가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시, 보험사 담당자는 연료계통과 관련된 부분의 전체를 수리하고 부품 보장 4만km 제안한다고 하면서 연료계통만 수리한다는 취지를 표현하려 한 듯하나, 이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피고는 그의 수리범위 설명 내용을 엔진 전체, 부품 보장은 4만km라고 받아들였다. 췌언이 많고 부정확한 대화를 주고받음으로 인하여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외형은 성립하는 결과가 되었다. [을6 제4면1)] 그러므로 보험사 담당자는 F에 수리 시작해달라고 통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 7. 31. 월요일 F의 수리 담당자는 일단 선제적으로 부품 주문을 넣었다. 연료계통 수리에 필요한 범위의 부품들이다.
마. 8. 3. 목요일(사고 9일후), 수리에 필요한 부품 전부가 입고완료되었다[을11]. 나중에 24일 도착하는 리페어킷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도착한 것인데, 인젝터 신품이 도착해 있으므로 리페어킷 없이도 수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바. 같은 날 피고가 원고측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통화하였다. 엔진 교환이냐 분해수리(overhaul; 속칭 보링)냐를 처음으로 의논한 것이다. 그는 피고에게 4만km 보증을 못해준다고 통보하였다. 피고가 이의 하자, 손해사정인은 엔진교환은 못해준다며 엔진 분해수리 및 4만km 보증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거부했고, 원고는 소송으로 가겠다고 통보하였다[을6].
사. 8. 4. 금요일 피고가 팀장과 다시 통화하였다. 여전히 교환이냐 보링이냐가 문제였다. F의 D와 보험사 담당자도 통화하였다[갑15].
아. 8. 7. 피고는 보험 담당자에게 전손처리 또는 엔진교환을 재차 요구하였다.
자. 8. 9. 비로소 보험사 지불보증이 이루어졌다. 같은 날 F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자 L가 사흘간 작업하였으며 8. 11.(사고 17일 후) 엔진헤드 탈거하여 엔진 속의 녹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엔진교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을2 작업내역]. 그러나 원고측 보험사는 녹 제거를 주장하였다. F는 엔진교환 필요함을 강조하고 기다렸다.
차. 8. 16.(사고 22일 후) 피고가 촬영한 사진[을1-1,2]에 의하면 엔진 내부가 상당히 심하게 녹슬어 있다.
카. 8. 17. 원고측 보험사 담당자는 여전히 피고에게 오버홀(보링)을 주장하였다. F는 불가하다고 피고에게 답변하였다.
타. 8. 18.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다.
파.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미수리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엔진교환이 유일하게 타당한 수리 방법이다. 피고는 경제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원고측이 수리해주어야 비로소 수리할 수 있는 처지인데, 원고측은 보험사가 비용을 대야 비로소 수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원고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감정 결과는, 혼수 직후에 수리했다면 연료계통 수리만으로 족하였을 수 있다 하였고, 혼수 후 수일 내에 수리했다면 부식 진행의 초기, 즉 실린더 벽면에 침식되기 전 단계이므로 엔진 오버홀(보링)으로 수리 가능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수일 내'는 두서너 날을 뜻하므로 아무리 해도 1주일을 넘지 않는다. 혼수사고 후 1주일 정도면 엔진 내부에 녹이 발생할 수 있다는 2018. 2. 12.자 F 회신 및 혼수된 물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통화녹음], 한여름철이었다는 사실도 이에 부합한다. 경험칙상 타당한 예상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인다. 즉, 한여름에 상당한 양의 물이 혼수되었는데 1주일을 방치하면 엔진 오버홀(보링)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게 된다. 그리고 연료계통 수리만으로 족하였던 때는 '수일 내'보다 이른 시기로서 혼수사고 후 대략 하루나 이틀 이내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함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반증이 없다.
원고는 보험접수를 사고 3일 후인 7. 28.에야 하였다.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의가 성립한 듯한 외형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 직후 연료계통 수리가 곧바로 시작되지 아니하였는데, 여기에 피고의 유책사유로 돌릴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반소청구원인을 부인하는 원고의 주장은, 일단 연료계통부터 수리 시작하고 보증기간(2년 4만km) 문제 등은 추후 협의해도 되는데도, 피고가 손해사정인한테 무슨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피고가 7. 28.경 엔진 교환 등을 고집하고 보증기간 핑계로 막무가내로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빙성이 낮다. 첫째, 7. 28. 당시 대화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다. 둘째, 원고가 3일 지나서야 보험 접수를 하였고 7. 28.의 전화상협의는 금요일 퇴근시간 지난 20시 넘어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을6 제4면], 그후 F가 실제로 수리에 들어갈 시점이 되면 연료계통만 수리하는 방법이 현저히 곤란해질 때로 보인다. 원고가 연료계통만 우선 부품교환한 후 엔진에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 수리를 진행하자고 단계적인 조치를 유화적 태도로 '그후' 제안하였다는 점은, 위 판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보증기간을 명시한 제안인 것도 아니다.
엔진 오버홀(보링) 방법이 가능할 수 있었던 시기(앞서 판시한 이유로, 대략 8. 1.경까지)를 살펴보면, 원고는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사고 9일후인 8. 3. F는 수리 준비를 마쳤는데도, 원고측은 수리 개시에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측 보험사 손해사정인은 8. 3. 엔진교환이 아닌 엔진 오버홀(보링)을 제안하였다. 이때는 사고 후 무려 9일이 경과하였기에 실린더 벽면이 침식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제안된 엔진 오버홀(보링)은 적절한 수리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다.
8. 3.부터 지불보증이 비로소 이뤄진 8. 9.까지 원고측은 엔진 교환을 거부하였으나, 그 기간에는 엔진 오버홀(보링) 방법이 적절한 수리 방법이 아니고 엔진 교환이 적합할 가능성이 갈수록 더욱 높아졌다.
8. 9. 비로소 보험사 지불보증이 이루어졌고 F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8. 11.에는 이미 사고 17일 후여서 엔진 오버홀(보링) 방법이 전혀 적절한 수리법이 아니었다. 엔진교환이 유일한 타당한 방법으로 굳어져버린 상황으로 보인다. F의 기술자도 엔진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고측에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측은 심지어 그때조차도 엔진 교환 방법을 거부하고 엔진 오버홀(보링) 방법을 고집하였다. 원고측은 그후로도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계속 지체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지체시킴으로써 손해를 확대시켰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연료계통만 수리해야 한다거나 엔진 보링으로 족하다는 원고측 거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고, 억지 주장으로 수리를 지체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수리를 지체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의 확대손해, 원고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과실상계할 만한 피고의 잘못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손해의 범위
가. 엔진
피고 주장은, 차량 수리비는 차량 교환가격 15,912,000원이라는 것이다. 신차 출고가 4,680만 원에 잔가율(홈택스 자료) 0.34를 곱한 금액이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엔진교환에 의한 수리가 적절한 경우이므로 이를 넘어서 '차량 전체'의 교환가격이 손해라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엔진교환의 비용을 살펴본다. 피고는 공식 서비스업체(F)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주장은 엔진재제조 전문업소 기준으로 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I 공식 서비스센터(F) 수리비는 22,617,760원이고, 엔진재제조 전문업소의 수리비는 10,280,000원이다. 외제차라는 점, 엔진이라는 자동차의 성능과 수명 및 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점, 녹슨 엔진의 완전한 수리를 위해서는 최고도의 기술적 수준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엔진 수리비는 22,617,760원이 타당하다.
엔진 감가상각이 합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고일 당시는 최초 보험가입일 2012. 2. 29.부터 5년 5개월 되었다. 2016. 10. 12. 기준 주행거리 30,894km이다. 엔진보증기간 5년은 이미 도과했다. 2012년식의 본건 차량은 2012. 4. 17.부터 2016. 1. 2.까지 8회의 사고 이력이 있으며 그 수리비는 합계 1,945만 원에 이른다[갑10]. 소유자 변경은 4회 있었다.
감가상각율은 홈택스[갑9] 자료의 2017년 사고 당시의 잔가율 0.3400 ( = 14,497,260÷42,639,000 )를 적용한다. 이는 차량 전체에 대한 잔가율이지만 엔진 수리비에 동일한 수치를 대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주장도 증명도 없다. 인천광역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외산 승용차 내용연수 5년의 잔가율은 0.34이다.
결국, 엔진교환의 방법에 의한 엔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액 현가는 7,690,038원 (= 감정결과(공식 서비스센터 기준) 22,617,760원 × 잔가율 0.34 )
나. 대차료
대차료 12,600,000원 (=월 70만 원 × 18개월).
피고 지출액이 월 70만 원인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다. 본건 I(약 2,000cc)보다 비용 저렴한 경차 등급으로서 합당한 범위의 월액이다.
원고가 수리를 지체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전체 수리지연 기간의 대차료를 원고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청구하는 2017. 9. 1.부터 2019. 2. 28.까지 18개월의 대차료를 받아들인다[을8,16].2) 과실상계, 책임제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합리적 수리기간 3~5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리 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피고가 경제력 부족으로 이 사건 I 차량보다 대차료가 저렴한 경차 스파크를 대차하였는데 원고측 사정으로 인하여 수리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지출한 대차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보았듯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고는 소송중에도 권유를 받아들여 조기에 수리를 단행할 수 있었다.
다. 위자료
원고측 보험사는 해당 시점에서의 가장 적절한 수리방법의 채택을 거부하고 오로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더 저렴한 수리방법을 고집하였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동이다. F의 전문가가 권하는 수리방법 조언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부식이 빠르게 진행된 가운데 과실로 실기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 자체로 원고가 악의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원고측의 그 후의 처신도 살펴보아야 한다. 원고측은 합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피고로 하여금 장기간 기다리게 하고 분쟁 대처에 불필요하게 더 많은 시간 손실을 겪게만들었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아니한 피고로서는 원고측 보험사가 조속히 수리해주어야 비로소 수리할 수 있는 형편이었고, 매달 대차료 지출 부담을 계속 지고 있었기에, 대전 왕복하며 F 방문하는 등 여러 군데 전화하고 면담하는 등 알아보고 애 쓰면서 원고측에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해결을 거듭 간절히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보험사는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는커녕 F의 전문가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수리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에게 뒤늦은 응답 등으로 일관하며 대응에 소홀하였다.
부차적 사정이긴 하나, 피고가 소형 경차를 운전함으로 인한 불편이나 위험성 등은 원고 탓으로 피고가 겪어야 했던 측면도 없지 않으니 함께 고려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단순한 물적 손해의 배상으로는 위자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위법하게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정들을 비롯하여 변론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4,000,000원으로 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피고에게 24,290,038원 ( = 엔진 수리 손해배상액 현가 7,690,038원 + 대차료 12,600,000원 + 위자료 4,000,000원 ) 및 이에 대한 2017. 7.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혼수사고일은 7. 25.이지만 원고의 수리기부라는 위법한 불법행위의 성립일은 그후로서 여러 날에 걸쳐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지연손해 기산일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확인의 이익도 있다. 3,668,7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제99조, 제100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부담토록 정함이 옳다. 원고측이 수리 등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도 본소를 제기한 것이고 원고측이 그러한 입장을 일관함으로 인하여 소송이 좀더 길게 진행되었다. 감정결과가 도착하고 각종 사실조회결과 등이 도착한 이후로도 그러하였다. 일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판사 오현석
1) 이하 면수는 전자기록뷰어 표시 기준임.
2) 2017. 8. 말까지는 렌트 제공받았고, 2017. 9. 1.부터 경차 스파크 차종으로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