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0543 판결
(심리불속행) 우회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0375 (2011.06.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583
제목
(심리불속행) 우회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원심 요지) 우회양도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사건
2011두205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누403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