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5가단2070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23. 피고와 사이에 의왕시 D 15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 이후 2015. 9. 22.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음.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