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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932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70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2020. 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트럭 매매대금 2,000만 원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트럭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트럭 매수대금 2,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트럭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원고가 트럭의 명의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트럭 매매대금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C와 사이에 트럭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트럭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트럭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도 자인하는 바이다. 원고는 단지 위 트럭 매매대금 2,0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C에 대하여 트럭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나, 위와 같이 피고 C는 트럭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하고, 달리 피고 C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을 취득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은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 C에 대하여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레미콘, 시멘트 40,703,500원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 부분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는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