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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13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03:35 경 서울 B 앞 노상에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시설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약 10평 크기의 면적에 탁자 12개, 주류 냉장고 1개, 주방 냉장고 1개, 난로 2대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주류와 각종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식품 위생법위반 적발보고( 미신고 일반 음식점)

1.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