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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64615

용역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6,299만 원과 그 중 4억 2,02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21.부터, 4,279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상호 : C)은 2012. 1. 10. 음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용역대금 7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지형현황측량, 토질조사, 임목축적조사, 토목기본 및 실시설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제1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용역대금 지급방법) 을 원고를 가리킨다.

은 계약 기간 내에 갑 피고 B을 가리킨다.

에게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금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선금 30%(계약 후 선금입금 후 착수) (2) 준공금 70% (산업단지 승인 고시 후 15일 이내) 제20조(보완 및 손해배상책임) (2) 을의 과업수행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갑은 을의 과업수행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 및 소송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에 대하여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2. 2. 6. 아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용역대금 8,700만 원(2013. 10. 14. 9,500만 원으로 증액)에 지형현황측량, 토질조사, 토목기본 및 실시설계 등 기술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제2계약’, 제1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제1계약과 같다.

다. 원고는 제1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제공한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라 사업면적 490,485㎡에 대한 설계용역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로 승인 고시된 면적인 404,669㎡에 대한 기술용역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라.

음성 산업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