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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꽁돈, 아무 문제없고, 아무나 다 가능,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광고를 보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으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선불유심 휴대전화를 개통과 관련된 서류를 보내주면 휴대전화 한 대 당 2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뒤,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주민등록증, 전화가입신청서를 보내 별정통신가입자(MVNO) B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C) 1대를 개통하여 불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적인 자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도 몰랐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만 원을 이체받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E’이라는 불상의 선불 유심카드 도매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카드(전화번호 C) 1개를 구매하여, 2019. 4. 18. ‘F’이라는 사람에게 위 유심 및 휴대폰 1대를 4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이 작성한 전화가입신청서를 보내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는지, ② 피고인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