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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0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23:2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운영 ‘E 매장’ 내에서, 전 여자친구의 이모 부인 피해자를 찾아가 이전에 서 운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9.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7. 1. 15.에는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같은 달 24.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력성 향이 개선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큰 점을 고려 하여 보면, 더 이상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범행에 합당한 기간 만큼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로 한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형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