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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4구합7409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5.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2014-317호 정직 1월 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C고등학교에서 2008. 3. 1.부터 현재까지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7. 22. 원고에게, 원고가 동료 교사 D와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5.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D와 입을 맞추고, D를 안는 과정에서 더듬었을 뿐 그 이상의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에서, D와 원고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E에게 전화로 당시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E는 두 사람이 좋았던 것 같고,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학교법인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D의 진술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 학교법인은 2014. 7.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원고와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의 통화 진술만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명확한 증거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징계혐의자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15. "2014. 4. 18. 회식이 끝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돌아가는 길에 뒷좌석에 탄 원고가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