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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9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13. 27,000,000원을 2015. 7.부터 2017. 10.까지 매월 500,000원 내지 1,000,000원씩 변제하는 조건 하에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및 10. 각 500,000원씩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위 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분할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6,000,000원(= 27,0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