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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여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함으로써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동종 유사 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