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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3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9.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사우삼거리 쪽에서 사우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버스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우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