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23 2016고단323
건축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1. 경 영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류 선별 작업장으로 사용할 의도로 경량 철골과 판넬로 2 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583㎡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허가 없이 증축된 총 면적이 상당히 넓고,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