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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268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