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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45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5. 18:00경 경북 경산시 C에서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에 있는 동강삼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리에 있는 신동강삼거리를 와촌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워질 무렵이었고 그곳은 자동차 운행과 보행자의 보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고인의 전방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와 앞 유리창으로, 피해자 F(여, 14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문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을 도로에 넘어뜨려 그 자리에서 치명적인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와 같이 도로에 쓰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