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39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시 성동구 C에서 “ 성 동구도시관리공단 D” 의 환경개선팀장으로 선별 장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누출 ㆍ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6. 8. 9.까지 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D의 재활용 폐기물 압축과정에서 발생되는 구리 0.448mg /L, 납 0.64mg /L, 비소 0.13mg /L, 카드뮴 0.032mg /L, 수은 0.0187mg /L 등 특정 수질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공공 수역인 중랑천과 연결된 유수지에 일 평균 82리터를 무단 방류하며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법인 진술서, 시료 채취 확인서, 시험검사 성적서, 성동구 D 운영 위 ㆍ 수탁 계약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7 조,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