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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단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9. 22:40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 식당에서 “5.18 새끼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음식을 먹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37세)이 “전라도 욕하지 마시고 식사나 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A과 B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등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H을 폭행할 때 피해자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