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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합21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시아버지 집에서, 친족 관계에 있던 E 및 E의 친오빠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E가 먼저 집에 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에 넣고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깨물며 거칠게 반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사건 관련 사진(현장), 사건 관련 사진(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부녀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먼 친척으로 여기면서 맞아주었던 피해자의 호의에 반하여 강간 범행을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