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농기계부품 제조업체인 ‘D’라는 상호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12.경 사실은 위 D가 E(대표자 F)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신축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3. 1. 23.경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마산세무서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어 2013. 1. 25.경 사실은 위 D가 E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보고)
1.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